[ 스피드케어 ] 소독기를 구입할 시 1년 사용 후 반납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반품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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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치영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5-15 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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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br>
작년 3월에 스피드케어 라는 회사의 "플루건" 이라는 상품의 "간이 소독기"를 구입했습니다<br>
구입당시 살까말까 고민을 하니까 영업하시는 부장님께서 1년 사용 후 반품할수 있으니 걱정말고 써보라고 하더군요<br>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고(36개월 할부로만 판매함)<br>
물건을 받기전에 제가 아무래도 살 필요가 없을것 같아 담당 부장님한테 "안사고싶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그 부장이라는 분이 안달이 난것처럼 "어차피 36개월 할부로 사고 또 1년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반납해도 되니 사보라"고 하더군요<br>
그래서 저는 그말을 철석같이 믿고 구입을 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삼성카드에서 소독기를 할부로 구입했냐고 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매달 39,400원씩 앞으로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갈거라 해서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br>
근데 저는 삼성카드를 쓰지 않는데 삼성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별 의심없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br>
근데 그 소독기를 몇번 써보니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수 없어서 첫달 2~3번만 쓰고 케이스까지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고 1년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br>
그래서 저는 1년 후면 반납할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1년만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br>
그사이 매달 할부금은 잘 통장에서 빠져 나갔구요(삼성카드를 쓰지도 않는데 삼성카드를 통해 돈은 잘도 빠져나가더군요)<br>
드디어 2013년(올해) 3월이 되서 본사에 전화해 소독기를 반납한다고 하자 그 직원들이(불친절하기 이루 말할수 없었음) 1년 후 반납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그당시 판매했던 직원하고 통화해 보라고 하더군요<br>
그래서 계약당시 담당했던 한** 부장님에게 전화를 하니 기계가 이상없으면 반납을 받아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br>
정말 황당했습니다<br>
그래도 미안했던지 며칠내로 저희 업장에 방문해서 얘기 해보자고 하더니만 왠걸 5월이 되도 오질 않더군요<br>
그사이 저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찾아가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했습니다<br>
자동이체가 해지되자 삼성카드에서는 저의 업장 카드매출 입금액에서 공제하는(대금 상계)방법을 써서 돈을 가져가더군요<br>
소독기 업체에서는 수금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아주아주 불친절하고 담당 부장은 아예 업장 방문도 안하고 있습니다<br>
물론 계약서에 1년 후 반납한다는 문구를 안써 넣은 저의 불찰도 있지만 저는 그 담당자의 1년후 반납할수 있다는 말에 더이상 의심을 안했던것이죠<br>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기업체를 강력하게 고발하고 싶습니다<br>
회사: 스피드케어(본사 031~411~5234)<br>
담당부장: 한**(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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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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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독기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