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환불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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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시티 ] 지하상가 환불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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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민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5-15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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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12일에 동인천 지하상가 패션시티란 곳에서 검은색 정장자켓하나를 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져와 보니 좀작아서 13일날 카드 취소시켜달라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일방적으로 환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세일을 해줬기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가게 앞에 환불불가라는 글귀도 없었고 환불안된다는 소리도 듣지못했는데
막상 환붕할려고 가져가니 환불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못들었다며 우깁니다.,
소비자법에 특이사항이 없어도 7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다음날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왜 안되는거죠?
소비자원에 고발한다했더니 하라며 오히려 소리지르더군요..
환불관련 고지를 듣지 못했을 경우에 환불받을수있는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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