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bbuns ] 환불 거부에 대한 강제 계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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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16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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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니쁜스 사이트에서 30만원 가량의 옷을 구매하여 카드 결제를 완료 하였습니다.
16일 대량 구매건으로 연락바란다는 업체측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했더니, 내용인 즉슨
업체의 게시판에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고 약속을 해야지만 물건을 보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문슨 소린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더니, 어쨌거나 환불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면 물건을 줄 수 없답니다. 소량 구매의 경우는 상관 없으나 대량구매의 경우는 글을 올려야지만 물건이 나갈 수 있다고 얘길 합니다.
소비자에게 환불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제로 요구하는 "니쁜스" 업체에 대해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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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환불거부의 계약을 요구받으시어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