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쌍용부동산 ] 부도덕한 부동산(사기,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경태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5-17 00:08:45
본문
소비자 보호원에 하소연 합니다. 도와주세요
일주일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도 손에 안잡히고,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전글파리바게트빵에서 돌이... 13.05.17
- 다음글환불기준 13.05.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혼집을 알아보던중 저렴하다고 하던 아파트 계약후 좀더 저렴하게 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인의 말을듣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라고 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부동산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