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무역 ] 아이나비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아주세요.제 양방향경보기를 망가뜨려 놓고 나몰라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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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석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5-17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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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점이란데가 하는 말이 원래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닌데 본사에서 왜 우리한테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투덜데며 마지못해 하더군요. 처음엔 지정AS점이라며 뭔소리지? 하면서 지켜보는데 하기싫은 일을 하니 옆에서 보기에 불안불안 하더군요.
아니나다를까 AS를 마친뒤 집에 가는길에 양방향 경보기전선에서 연기가 나더군요.
동탄점에 전화를 하고 다시 들렸습니다. 보더니 양방향경보기선은 자기가 만진게 아니라고 발뺌하길래, 선이 같이 지나가는데 작업하다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 아니냐, 왜 멀쩡하던게 그쪽에서 만진후에 고장이 나냐고 했더니 자기가 작업한걸 철거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됐다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경보기 장착점2군데를 들렸습니다. 연기가 났다면 쇼트가 나서 그런거고 작업을 할때 선이 가까이 지나가니까 찝혔을거라 하더군요.
그 다음날 본사에 전화해서 기다리니 담당자와 통화 할수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면서 처리해주겠다더군요. 수리점을 알아보니 양방향 경보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AS가 중단됬다더군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담당자가 자기도 알아보니 그렇더라면서 동급의 타회사 제품으로 장착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입급해준다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있는데 두시간 만에 다시 전화가 와서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하더군요. 그 제품에 감가상각 계산해서 그 액수를 지불하겠다더군요. 2009년도에 28만원짜리 제품이 지금 계산하니 위로비 포함 6만 몇천원이라더군요.
나는 당신들 때문에 시간 빼았기고 스트레스 받고 멀쩡하던걸 고장냈으면 원상복귀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회사규정상 어쩔수 없다더군요.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원상 복구 하는데 드는 비용은 28만원 입니다. 6만원으로 뭘 하라는 걸까요? 위로금 포함이라는게 더 기가 막히죠.
소비자가 자기들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로 시간빼았기고 스트레스 받고 금전적인 피해까지 봐야 하나요?
저는 단지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뿐입니다. 멀쩡하던 경보기를 고장냈고 경보기를 사용할수있게 해주는건 당연한거고 그외의 불편함을 사과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내돈 내고 고치랍니다. 동네 양아치입니까?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놓고 늬가 고치라니요.
여기까지 겪으면서 느낀건
아이나비는 전국의 지정 서비스점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품 구입자들은 서비스점이 많은 곳을 선호합니다. 개인 대리점에 지정서비스센타라고 이름만 붙혀놓고 소비자들을 속이는거죠.장착비라는게 발생하니까 대리점측도 돈이 되고 본사에서는 지정 서비스점을 확보할수 있으니 제품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얄팍한 생각이죠.
거기서 무상AS엔 문제가 생깁니다. 떡하니 지정AS점 붙혀놓고 무상AS받으러가면 판매점으로 가라는 앞뒤 안맞는 이야기나하고 자제가 있는데도 본사에서 부품이 올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부품은 쓸수없다는 어거지를 쓰기도 하고 억지로 작업하다보면 일이 거칠어 지니까 이런 사태도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다르게 이야기 하면 아이나비는 물건 팔생각만하지 AS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놓고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암만 봉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작태를 막을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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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제품 A/S후 경보기가 망가져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경우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