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고래조리원 ] 리모델링 한다고 퇴실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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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태식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5-19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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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권유하는데 집과 거리도 멀고 처음부터 우리가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일주일 치 산후조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예약을 받지 말아야할 조리원의 이기적인 행태에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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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실하신 조리원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치않는 퇴실을 강요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요구 가능하며 조리원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