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모 ] 가발가게측 실수로 잘못 만들어진 가발에 대한 환불 요구 했으나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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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보경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5-20 1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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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이 말했고 미용실에가서 숱을 쳤으나 머리는 가장 처음 상태인 긴머리 일때가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될정도로 부스스하고 엉망이 되었음 또한 과하게 숨을 죽이려고 뿌린듯한 헤어제품의 냄새가 많이 베여 환불요구를 했으나 폭언으로 대응
환불을 받아야만 하는 정당성
1. 상황: 두 달 이상 전 주문 후 도착
현 가발점의 외주 미용실인지 모르겠으나 가발점 하늘모사장의 권유로 미용실에 가발을 맡겨 컷팅과 펌을 의뢰
경과 : 미용실 미용사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앞이마로 가야할 전두 쪽이 뒤통수로 가게하여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음
결과 : 가발을 전혀 착용해 본적 없는 부모님은 뭔가 이상함을 하루 지나 느끼고(써보지 않으셨다고..) 다시 방문
조치 : 당시 하늘모 사장 측에서는 현재 잘려나간 머리카락 그리고 디자인된 머리카락을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해본다고 하기에 우리측에서는 여러 부분 분명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원했던 디자인이 되긴 힘들기에 꺼림칙하여 애초에 순정 상태로 긴머리(어깨를 살짝 덮는 길이)로 오거나 현재 비록 앞뒤가 바뀌었으나 매장에 진열돼있던 디자인으로 오길 바랐기에 하늘모 사장 측에서도 가발을 새로 제작한다거나 무조건 책임배상을 하겠다고 함
2. 또다시 한 달이 지난 이후 도착한 가발은 순정상태도 아니었고 ( 지난 번 미용실측이 실수로 앞뒤로 자르기 전)
그렇다고 처음 가발주문시에 원했던 매장에 진열된 ( 이미 컷팅이 끝난 상태의 가발들이 진열되어 있음) 머리 카락도 아니었음
3. 그 자리에서 썼을 때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앞머리와 정수리 부분이 과하게 붕 떠서 가발인 티가 났으며 머릿결이 많이 부스스 한 상태라 이상하다고 했으나 하늘모 사장 측에서는 미용실에서 다듬으면 된다고 보냈음
그 후 집에와서 다시 써본 가발의 모양 역시 애초에 원했던 길이와 디자인이 아니었을 뿐더러 머리카락이 과하게 붕떠서 인형머리처럼 보였음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처음에 봤던 머리길이와 머릿결 상태를 고려했을 때. 두 번째에 다시 도착한 머리 길이는 큰 차이가 있었기에 뭔가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머릿결은 인모를 쓰는 것이라 그 인모의 주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약 100만원을 주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모 또한 건강한 상태의 머리카락을 구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전액 환불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100만원짜리 가발을 처음부터 안겨주고서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상도덕인가?
또한 "가발을 만들어 쓰라" 니...
만들어 쓸 수 있으면 백 여 만원을 들이면서 까지 또 이런 인신공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까지 가게를 찾아갔겠는가..?
가발점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저마다의 속내에 아픔이 있고 방문하기 까지 수 십번의 고민과 다짐으로 문을 두드린다. 거기에 이런 모욕적인 말로 대응하는 하늘모 측은 앞으로도 많은 힘든 일을 맞이 할 것 같다.
물론 첫 방문 때도 하늘모 사장의 와이프로 보이는 여성이 그랬었다.
"사업 하면서 별의별일을 다 겪었었다"고... (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
-----중략--------
또한 돈의 지불은 벌써 첫 계약시에 했는데 몇 달이 경과한 지금 가발을 인수하게 되었다. 1만원 짜리 옷도 7일 안에는 환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1만원짜리 가발이면 이렇게 긴 글을 쓰지도 않을 것이다. 하늘모 사장측은 반성해야한다.
그 당시 컷팅도 다~알아서 해준다는 사탕발림에 미용실과 가발점의 연계되지 않음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음이 문제인 듯하다 또한 첫 컷팅 시 잘못이 미용실 측에 있었으나 우리는 하늘모 가게에 방문하여서 계약을 했기에 가발점에 문제의 시정을 요청하는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 시정이 안 되는 한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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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주문하신 가발의 앞뒤를 제대로 하지않은채로 커팅되어 사용할수 없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중요하자가 발생한경우 업체측으로 환급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체와 소비자 간의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