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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스튜디오 ]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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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애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3-05-02 06:51:54

본문

저는 만삭임산부입니다.
첫째 둘째때도 항시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제휴하는 사진과에서
전화나 문자가와서 만삭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락이 왔길래 아무의심없이 예약을 했습니다
솔직히 사진관 이름이나 위치도 처음엔 앙갈켜줘서 몰랐습니다
다음에 전화가왔을땐 주말촬영을 할려면 돈5만원 걸어야한다길래 걸었더니
돈송금하고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금반환 안된다며 이런건 미리 알려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약날짜 전날에 다른사진관이란걸 알고 어떻게 전화했냐니깐 제가
상담받고 그쪽 제휴 병원에 다닌다고 거짓말했답니다
전 그 사진관 언니따라가서 거기서 연락한번 드리고 싶다며 전화번호랑 주소한번
적어달라기에 거기서 내미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것도 카운터에서 서서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말은 내가적은 종이가 미즈산부인과종이였다면서 게다가 내가 자기들이랑
애들사진이랑 앨범등 액수랑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합니다 상담을 따로 받았답니다
허나 언니랑 제 기억으로는 1분밖에 안되는 시간에 그것도 카운터에 서서
그많은 얘기를 나눈적이 없습니다 전 단지 탯줄도장이 예뻐 가격을 물어본것 뿐입니다
그래서 돈돌려줄수 없냐니깐 전부 제 책임밖에 없다며 싫다합니다
이런식으로 수많은 만삭 임산부를 얼마나 속여왔을지 우롱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들은 잘나가는 사진관이라서 돈받는거랍니다 제가 가야하는 사진관은
손님도 별로 없을거고 장사도 안될꺼고 이상하니깐 선금을 걸지 않는거랍니다
이런 사진관이 어딨습니까? 자기네만 잘났고 우수하다 손님을 거지같이 아는 사진관은
죽어도 가기싫습니다 돈 돌려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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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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