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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주민센터 ] 제빵제과제료값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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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미현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3-05-08 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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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제빵제과를배우는데. 제료비10만원에3개월그리고  수강료45천원을내고 배우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시는게 엉망이고  가서 설거지만하고옵니다  지금 무슨빵을만드는지도
모르겠고.제료비는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거기수강생들은  제료비땜에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있습니다, 수업내용이 엉망이라면  당연히돌려줘야하는게아닌가요
환불처리받고싶습니다  수강료는3만원환불처리되는데.
제료비를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문화센터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연회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종의 보증금적 성격이라면 전체를, 수업료적 성격이라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계상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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