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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물품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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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선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5-15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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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현대백화점 청주점에서택배를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제품을 받지못한상황이였고  저는 kgb택배고객센타에 전화를 여러번 하였는데데도
아직까지 해결을해주지않고있습니다.. 오늘(5월15일)도 택배고객상담실에 전화를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전화를했지만 연락두 없는 상태네요..  저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지만
쉬는날에두 이렇게 해결을볼려구 하고있는데 kgb에서는 해결해준다면서 무책잎하게
하고있네요.. 손님두 지금까지 기다리고있는데 빠른시일에 해결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심하네요  ..물품은 핸드블랜더(믹서기)이구요  금액은 117,200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신 뒤 물품의 배송이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빠른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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