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솜틀이불 ] 온누리솜틀 이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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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인선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5-21 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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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는 온라인 게지판에 올린 저의 글도 삭제하고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결제를 하고 취소해주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응대하지 않은 이런 가게를 고발합니다.
제가 올린 글도 취도한 것으로 보아 저와 같이 당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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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소비자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