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우티비 ] 약정 4년 이라니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의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5-21 14:31:26
본문
쭉쓰다가..
2011년8월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기사분께서.
디지털 방송용 모뎀으로 교체해 주시겠다고 했고.비용은 들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이전확인했다는, 서명인줄 알았고,
짐정리 때문에, 서류 확인도 안하고 버렸던것 같습니다.
2012년3월인가..4월인가...
스마트 폰을 주로 사용하고 집에서는 인테넷볼 겨를이 없어서..
인터넷만 해지를 하려고 상담 전화를 했는데...
최초 약정 가입일 보다 훨씬 시간이많이 지난상태라서 인터넷만 해지를 요청했는데..
12년 8월자로 4년 약정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사항을 안내받은 적이없고 항의하고.
당시 기사분및 담당자 통화를 원했는데..
일단 일시정지 90일 신청 접수만 하신듯..
그뒤로 지금까지.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 저도 바뻐서 잊고 있었지요..
집에서 인터넷 안쓴지 일년이 넘은듯.
오늘 다시 헬로우 티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인터넷해지해달라고..
위약금이 12만원 정도든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상담할땐 위약금 16만원 이라더니..일년이 지났는데..4만원밖에 차이가 나질않네요..
일년동안 인터넷비용 한달에 19,000원씩 거저 내드렸으면 됐으니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위약금및,,담당자와 상담을 하라고 다시 떠넘기네요..
물론 아직 전화안왔고요..
더이상 헬로우티비 쪽과 말하기 싫고요..
이런상황에서..
일단은.
위약금 없이 인터넷과 방송도 해지하고싶습니다.
저런 방송사에 더이상 제돈을 내고 싶진 않네요.
통신회사가 한둘도 아니고..
지금껏 낸 인터넷비용은 반만이라도 돌려 받을순 없는건가요?
이미 낸 돈이라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헬로티비의 비양심적인 횡포때문에 싹다 돌려 받고 싶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방송사에 결합상품 해지요청후 동의한적도 없는 기간연장이 되어있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