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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몰 ] 오배송으로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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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기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05-15 13:04:12

본문

애기몰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2동1882번지2층
전화번호 070-7410-2211
주문번호 201304250000681
주문인:문초아
 
내용: 제딸이 필리핀에서 거주하다 서울에 와서 상기 쇼핑몰에 애기신발과 성인신발을 주문하였으나,
도착이 늦는 바람에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어 하는수 없이 EMS우체국택배로 필리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착한후보니 주문한것과 다른종류의신발이 배송되어 애기몰측에 전화하여 서울로 가는 편에 서울로 보내면
15일정도는 걸릴것이라 이야기를하여 그렇케하기로 하였으나.그후 쇼핑몰에 전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12시부터1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하며 그나마 통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이것이 무슨 상담전화인지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니,이런 상담전화는 있으나 마나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오배송(잘못배송)해놓고 택배비2500원을 동봉해서 보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니 이리 적어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거주중인 자녀분이 한국에 와서 주문하신 신발이 오배송되어 교환요청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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