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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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스코 ] 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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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윤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5-14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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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코레스코 콘도 회원권을 샀어요. 그런데 2012년 부터 계속 전화가 놔서 코레스코가 망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보증금 대신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싫다. 돈으로 꼭 받아야겠다고
해서 버티고 있는데 코레스코 에서 저는 코레스코 회원이 아니라 코레스코 리젠시라는 콘도 회원이라서 우리는 그곳이랑 제휴가 끝났으니 그곳에서 예약을 하고 그쪽 회원이니까 보증금도 그 곳에서 받는 것라고 하네요
분명 저는 코레스코카드이고 뒷면에 코레스코 회원약관에 준수하여야 한다고는 써 있지만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네요. 오늘도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콘도 이용도 못하고 7년 지나고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코레스코도 이럼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도 안되서 콘도 이용도 못하는데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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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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