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케이인터렉티브 ] 이회사에서 10만원을 결제 했는대 잔여금액 81700원을 환불 하는대 캐릭터 삭제에 10프로 환불수수료 까지 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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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영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5-20 1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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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 하고 싶은걸 엽전을 이용해 상점에서 아이템을 산다.
이 시스템에서 전 사용 하고 난 81700원을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사측에서는 10만언에서 사용 했기때문에 환불 요청을 받을라면 캐릭터를 삭제 해야 한답니다.
왜 이런 건지 이해도 안가고요. 또 81700원에 대해서는 수수료까지 10프로 띠겠답니다. 왜 수수료가까이는지 는 모르겠으나 부과세가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겟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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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아이템 구입후 잔액에 대한 환불요청후 구입하신 캐릭터를 삭제해야히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관 및 운영약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고, 약관 및 운영약관과 다르게 인터넷게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 구비 후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