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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의 마법신발 ] 오즈의 마법신발 온라인 쇼핑몰 환불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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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성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5-15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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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날 신발2켤레를 주문했습니다
같은날 동시에 돈을입금했는대 사전에 품절공지없이 1켤레만보내고
나머지 돈을 환불도안해주네요 받은 신발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배송비 문제로 환불도 안해주고 지금 벌써 한달이 다되갑니다
품절또는 주문취소시에 3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하게되있는대
그쪽에서는 2주정도를 아무런 통보없이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런연락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져받은 신발에 관해서 환불요청했으나 배송비를 제가 다부담하라고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2개주문했고 입금도 동시에 했는대 아무런 통보없이
1개만 먼져 보내는건 계약법상 안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소비자에게 통보가 필요한거아닌가요?
환불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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