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아이의 수술실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산 덕천센트럴병원 ] 축구선수 아이의 수술실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지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2-01 09:11:15

본문

2024년 8월에 축구선수 아이가 피로골절로 부산 덕천센트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뼈가 으스러지고 변형이 와서 발가락 바깥쪽을 깎아내고 핀을 박아서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 후 입원해서 회복하고 퇴원해서 목발로 2달 정도 지냈습니다.학교도 잠시 쉬었고 그 이후에는 목발로 통학을 했습니다.그리고 중간 중간에 병원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담당 선생님께서는 잘 붙고 있다고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고 재활치료를 시작해도 된다고 하셔서 재활을 시작하였습니다.축구 선수이다 보니 재활을 잘 하는 곳으로 알아보았고 축구선수들 전문으로 재활하는 곳에서 재활을 하였습니다.보험처리도 안되는 재활센터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아이의 선수 복귀만 꿈 꾸면서 재활을 감행했습니다.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셨고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난후 CT를 찍어보자 하셨고 판독 결과는 아이가 뼈가 완전히 다 붙었다며 바로 핀 뽑는 수술을 해도 되니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고 하셨고 저희는 일단 보류 했습니다.아이의 팀 대표님과 감독님과 코치님들 모두 상의하여서 결정을 진행하여야 했기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우리 아이는 복귀해서 동계훈련을 참석하고 동계대회.봄 리그전을 치르고 나서 쉬는 동안 핀 제거 수술하고 또 쉬어야 하니까.. 그리 할려고 뜻을 전했고 감독님도 그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최종 회의를 거쳤고 어차피 수술하고 한달을 또 쉬어야 하니 병원에서 하면된다고 했으니 바로 수술 하고 회복 후에 완전히 복귀를 하도록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병원측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고 수술진행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보호자 분이 병원에 와주셨으면 한다고 통보를 듣고 달려갔습니다.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뼈가 안 붙었다고 다시 핀박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다시 수술해서 6개월 동안의 이 과정을 해야한다니..복귀를 앞두고 있는 아이한테..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담당 의사선생님께서는 판단 미스였고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하셨고 안타깝지만 본인 병원이 아니라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 하시고 병원측에서는 죄송합니다 사과는 하지만 병원장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시고 법적으로 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축구 밖에 모르던 아이가 모든걸 포기할려고 하니 부모로써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병원 측에선 자기들 병원에서 다시 수술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믿고 제가 그 병원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본병원으로 옮겨서 수술하고 회복 중입니다.아이가 6개월을 잘 버텨낼지 걱정입니다.지금 아주 우울한 상태고 저 역시도 미칠 지경입니다.우리 아이가 주전 선수인데 아이가 6개월간 복귀를 못하면 동계대회도 봄 리그전도 못 나갈수도 있는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데..이런데도 병원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책임을 피할려고 하고 사건을 묻으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잘 해결이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4894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영귀 2025-02-17
1374890 서비스 퍼즐오브z 천지민 2025-02-17
1374880 서비스 호텔 로제니아 남택호 2025-02-17
1374864 생활가전 SK매직 김경중 2025-02-17
1374855 기타 박승철헤어스투디오 안성원 2025-02-17
1374847 기타 박승철헤어스투디오 안성원 2025-02-17
1374846 기타 소르 김현수 2025-02-17
1374845 유통 여왕범(YEOWANG BEOM) 장다희 2025-02-17
1374842 생활용품 참빛철물장식 장재호 2025-02-17
1374841 생활용품 참빛철물장식 장재호 2025-02-17
1374839 유통 쎌비전쎄라쥬

처리중

환불문제
김보람 2025-02-17
1374837 기타 포항 까꾸네모리국수

처리중

결제 문의
구명보 2025-02-17
1374835 유통 롯데마트 박천신 2025-02-17
1374834 서비스 Cgv 본사 강나영 2025-02-17
1374827 기타 FXT 최서연 2025-02-17
1374822 기타 착한이사 배정은 2025-02-17
1374819 기타 아이비성형외과 김준혁 2025-02-17
1374815 통신 FXT 최서연 2025-02-17
1374814 생활용품 클라레clare 박효정 2025-02-17
1374812 항공·여행 제주항공 김소희 2025-02-17
1374809 기타 로데오모텔

처리중

모텔누수
최미희 2025-02-17
1374807 기타 에이치렌트카 본점 진영민 2025-02-17
1374805 기타 새벽클린 최숙희 2025-02-17
1374803 통신 Mona 이기석 2025-02-17
1374802 생활가전 씽크퓨어 노혜미 2025-02-17
1374800 생활가전 에스엔에스시스템 양동원 2025-02-17
1374787 유통 이스트엔드(시티브리즈) 황지영 2025-02-17
1374783 기타 (주)유니씨앤씨 황지민 2025-02-17
1374777 항공·여행 익스피디아 윤대구 2025-02-17
1374774 기타 써니쥬얼리 안세빈 2025-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