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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주유소 ] 경유에 물 혼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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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태성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5-13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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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계동에 있는 주유소에 5월 10일 08시 38분에  경유 주유를 하고 출근을 하여 물건을 적재하고 오전 10시경부터 배달을 하겨 오후 1시경 계기판 경고등이 들어와 별일 아니겠지 나중에 카센터 가려고 일을 하다가 오후 4시경 차가 서버리고 시동이 안걸려 렉카를 불러 카센터로 갔더니 열료필터에서 나오는게(물60%기름40%) 나오는거예요 이정도의 양이면 탱크 안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사장은 놀라 주유소 전화 해 보라고해서 하니 상황을  설명하니 자기 주유소에서는 물 유입절대 될수 없고 너희가 그말에 책임을 질수 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안양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해서 시료채취 검사를 의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안양시청 직원이 와 시료 채취 하였습니다. 카센터 사장왈 보통은 인정하고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하던데 오히려 나한제까지 화를 내네 하였습니다.
제차(2012년식포터 2) 우선 일을 해야 하기에 우선수리를 부탁하고 연료필터 교체와 탱크안에 경유를 전부 빼고 경유 확인한 결과 통 밑에 물이 혼입 확인 다음날 5월 11일오전 8시 30분경 시동을 걸어 보았지만 시동이 안걸려 부품비만 250-300만원 이 든하고 합니다. 이것은 제 잘못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큰돈이 들어 간다고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제가 이 주유소에 통장을 만들어 당골이고 다른 주유소이용 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주유소에서 빨리 인정하고 보험처리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유에 물이 혼입되는 피해를 겪으시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불량 주유에 의한 차량 고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보되어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주유소 기름 샘플링 요청을 하시고 귀하의 차량에 남아 있는 기름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검사의뢰 하시기 바라며  검사결과 수분이 함유된 불량 휘발유로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면 수리비, 검사비 등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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