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명 수학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요구에 위약금 요구 및 인강 사용료와 위약금의 현금 지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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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개명 수학 ] 노개명 수학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요구에 위약금 요구 및 인강 사용료와 위약금의 현금 지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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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봉기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5-01 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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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아들의 학부모입니다. 노개명 수학 신문광고를 보고 상담사와 통화하여 일주일간의
시험학습을 통해 아들이 학원보다는 인강을 원해서 노개명 수학 인터넷 강의에 정회원 등록하여
수강하던중에 아이가 인강시간 종료 후 공부보다는 컴퓨터 게임시간이 너무 길어져 아이의 게임
중독이 걱정되어 아이와 상담후에 인강을 해지하기로 결정. 노개명 정회원 등록시 상담사에 연락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처음 등록 할 때에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던 위약금을 계약금의 10%인
178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 가입할 당시에는 위약금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안했
느냐고 정확히 약관을 설명해 주지 안았느냐고 따지자 그때서야 그것은 정회원 등록하면 노개명
수학 게시판에 나와 있다고 하며 정회원 등록 후 일주일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주일이
경과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약관을 설명하면서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강요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것은 위약금과 인강 42일간의 사용료와 함께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계약도 카드로 하였으니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카드는 안된다고 하면서
교재를 지난주 금요일에 반품 받아 놓고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소보원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당당하게 신고하라고 하는 말투가 해볼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화가나고 어떻게 소비자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38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탈세도 가능하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판단
되며 소비자에게 계약시 약관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와 고객을 우습게 여기는 기업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해결
방법 기다리겠습니다.
* 소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터넷에서 나와 같은
  피해자를 찾아서 청와대는 물론 언론사와 방송사에 제보와 민원을 제기하겠으며, 현재 사기로
  고발을 하기 위하여 상담사와의 통화내역을 뽑아 내용증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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