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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어팩토리 ] 체어팩토리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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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5-16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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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팩토리라는 회사에서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도착한 의자는 화면상의 색상과 많이 달랐지만 가게 오픈이 얼마 안남아 그냥 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리쪽에 무수히 많은 잔기스와 다리의 찌그러짐과 깨져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희 그냥 못쓰겠다 싶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걸 보내와봐야 똑같을 거 같앗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단순 변심이며 환불요청시 택배비를 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건 제품의 하자이며 난 이제품이 마음에 알들어서 환불요구를 한게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업체에 말을 했더니 아니랍니다. 이건 제가 변심을 한거라고 업체에서 우김니다.

실랑이 끝에 알았다고 하고 택배비 저희가 물기로 하고 포장온 그대로 보냈더니 의자 앉는 부분이 찌어져 왔다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찢어진 가죽을 바꿔서 받을 꺼면 추가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니네가보낸데로 포장해서 보낸거데왜 우리가 책임을지냐고 했더니 그럼 택배회사랑 통활 하겟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해 봣더니 그 회사(체어팩토리)에서 전화를 해서는 저희가 반품시킬때 자기네가 보낸 그대로 안보냈고 저희가 변심해서 반품한거라 환불해줄수 없다고 택배회사에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쪽에서 할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의자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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