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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스콘도 ] 무료숙박권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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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명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3-05-01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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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 22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토비스콘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고 무료숙박권을 지참, 프론트에 제시하였으나
구두로 토비스콘도 서울 본사에 사전 예약하지 않아 무료숙박권을 사용할 수 없으니 회원 숙박료를 지불하여야한다는 대답을 듣고 실랑이하다가 우선은 숙박료를 지불해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숙박료를 지급하고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무료숙박권 뒷면에는 분명히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안내되어 있고 구두로 서울 본사에 예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숙박료는 첫날에는 예약하지 않았다 하여 75,000원, 둘째날은 강력히 항의하니 예약한 걸로 인정하여 2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관리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서로가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교묘하게 회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로부터 환불을 요청할 뿐만아니라 정중한 사과, 이에 관련한 수차례의 시외전화 사용료, 시간 낭비, 여행을 망치게 된 것에 대한 보상들을 바랍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와 같은 이들 회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들 회사의 연락처를 적지 않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02-538-2000
1599-7508 담당 김민석
02-563-5070 담당 박영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콘도 이용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무료숙박권 지참후 방문하셨는데 사용이 불가하다며 숙박료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요청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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