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예약 변경 환불 규정에 따른 고지 변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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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처리닷컴 ] 항공권예약 변경 환불 규정에 따른 고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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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용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5-03 1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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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  4/28일 8:15행  인천에서 세부로 가는 왕복 항공권 3장을 장당 370500원 구입(서비스 차지 포함)
당일 개인적인 사류로 불가하게 비행 시간(4/29)을 조정 하려 했으나 항공사에선 여행사를 통하라고 공지함.
공항에서 여행사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일요일인 관계로 비행 변경을 못함.
공항에서 4~5시간을 기다리며 변경을 못해 다른 밤시간 항공사 티겟을 재구매하여 이용함.
타항공사 이용이후 고항 인터넷을 이용 환불 요청함.

이에 요청 항공사는 장당 페널티 15만원을 청구함. (항공사 10만원 여행사 3만원 부과 수수료 2만원...)
불합리 1:  20만원 짜리 항공사 티겟에 50%페널티 적용이 이해가 안감.. 항공기 티켓의 10%가격이 정정 수준으로 알고 있음..
                과대 적용에 항의함에 규정약관에 나와있다고 함.
불합리 2: 만약 변경이 적용 되었다면 장단 7만원의 수수료가 발생 (항공사 수수료 5만원에 여행사 2만원 수수료)
              약관에 어디에도 근무시간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 않음. 또한 항공기 사업 특성상 24시간 비행기 스케줄이 있기에 당직직원이 응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허나 일요일 아침부터 4~5시간 동안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공항에서 타항공사 출발 까지 14시간을 지냄.
이에 5월 3일 여행사측에 위사실을 항의 하자 근무시간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있다고 규정을 이메일로 발송 했음. 허나 통화하기전 capture해둔 규정과 달리 내용을 추가해 보내 주었음.
이에 항의 하자 아애 non show 규정에 나와있는 것을 위로 보시기 편하게 적은 것으라고 둘러됨.
하지만 non show와 예약 변경은 대상 자체가 다름. 이는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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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페이지에  발권 후 편수 변경 및 날짜 변경 불가라는 정보가 고지된 경우는 특약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날짜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 공제되어야 하며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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