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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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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4-27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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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을 남겨드렸는데요. 택배회사분이 전화를 주시기로 해 놓고.. 연락을 안 주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물건이 저희 집에 가져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물건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책임을 줘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자 택배를 해서 얼마나 버느냐고..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가족들한테 계속 확인해보라고 택배기사분이 이야기를 하여 가족간에도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담당우체국분께 연락을 해야 되는건가요???
화가나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을 정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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