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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람주유소 ] 자동세차 하다가 안테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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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홍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5-15 2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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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주유소..자동세차
자동세차 요원 안내에 따라 하다가  무료 세차권과 요금 3000 원 달라기에 주고
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세차는 시작이 됐었는데..
갑자기.. 자동세차를 정지 시키드라구요.
뒤를 보니 안테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차 했었죠.. 라디오 생각이 나드라구요...켜 놨던거를...
주유소 직원한명이랑 안내 요원이랑나와서제 차 안테나를 대충 피고는
하던 세차를 멈추고 그냥 물만 말렸어요..
그리고는 대충 정리 하고
사장 한테 연락 해서 상황을 애기 하고 안테나가 부러 졌다고 하니
자기들이 이용 하는 정비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수리 하라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10 여분 정도 차로 이동해서 정비소에 가니 안테나 비용이 7만원 이라더군요
그리곤 정비소 사장이 하는 말이
신바람 주유소 사장이 비용을 전부 부담 못하고 반만 부담 한다말을 했다 하드라구요
그래서 다시 통화를 하니
저랑 처음에 통화 했던 여 사장이 아니라
남자 사장 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잘못이 있으니 50 % 부담 하라 하더군요
자동 세차 시 앞에 나 입구 쪽에
주의 문구 하나 있었으면
세차 요원이
주의 사항을 한번애기 해줬으면
이런일이 일어 나질 않았을텐데요
어떻게야 함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하시다 차량안테나가 파손되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과실로 인해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세차에 앞서 이용자가 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 사료되어 배상관련하여서는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이뤄져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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