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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결혼정보회사 ] 결혼 정보회사에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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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식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5-02 2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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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중순경 가온 결혼 정보 담당자와 처음 미팅을 하였고 그당시 가입서로 알고
사인과 정보를 작성하였읍니다.
이게 계약서이고 약관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읍니다.

그 당시 카드를 압인해서 카드 정보를 주었읍니다. 제동의 없이는 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정보를 주었읍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과 그 몇일전에 프로필 총 2번 4명의 프로필을 받았읍니다.

11월 1일 점심때쯤 전화가 왔었고 전화내용은 담주 진행에 대한 내용이었고 상대방이 카드 결제에 대한
내용을 말할때 전화를 끊어버렸읍니다.
카드 결제를 승인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구요
그날 저녁때쯤 카드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카드 결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고 해당
카드를 해지 하였읍니다.
그후 상대방과 전화를 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 후 할부로 바꾸어달라고 하였읍니다. 카드 결제가 취소되면
해당 카드는 이미 해지된 카드이므로 다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었읍니다.
근데 제생각과는 달리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고 11월에서 ~2월까지는 제가 취소 됐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회파하였고 3월 초 친형님이 미국에서 2월 초쯤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약 1달 가량을 그일에 매달려있었읍니다. 그일이 마무리 된후 4월 초쯤\ 우연히 카드 결제 금약 130만원이 취소되지 않은것을 알게되어 카드 결제 금액을 4월 18일에 문자로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송부보냈읍니다.
전화는 왔지만 회피 하였고 5월 2일 전화 통화를 하여 정식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니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읍니다.

--- 진행 내용 --
1. 10월 중순경 상담 -- 가입서 작성 ( 카드 압인정보 전달)
2. 10월 말경 --- 프로필 2번에 거쳐 4분의 프로필 정보 접수
3. 11월 1일 저녁 카드 결제 130만원 진행 (전화 통화시 카드 결제 승인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
4. 11월 2일 해당 카드 해지
5. 11월 중순경  --- 카드 결제를  취소해서 할부로 돌려달라고 요청함
6. 전화는 왔지만 받지 않았음
7. 4월 18일경 문자로 카드 결제금액 돌려달라고 요청함
8. 5월 2일 전화 통화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11월 1일 결제후 정확히 만 6개월하고 2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4월 18일 문자로 요청 당시는 6개월
  이 지난 시점이 아니었읍니다.
  또한 그기간중 1달은 친형님 상으로 인한 기간이기 때문이 이기간은 빠져야 되기때문에 아직 6개월이 안되
  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가온 결혼정보회사에  쓴 돈 130만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지금까지  전화도 한달에 한번이나 2번 정도 온거로 기억합니다.  약관도 메일로 받았는데  프로필만 진행한경우 80프로는 준다고 나와있는데 왜 환불이 안되는건지 모르겠읍니다.

앞으로 전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을 진행할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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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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