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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홈스쿨 ] 위약금1,2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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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574회
  • 작성일 : 13-04-30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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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와이프에게 황당한애기를듣고 너무화가나서 회사전화했던히 원론적이 이야기만할뿐 계약해지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1,279,000원을 입금하라고합니다. 이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일인지 법에대해서 잘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월175,000원*18=3,150,000원 카드로(제카드로)집사람이 결재했다고합니다. 당시제카드한도가 2,500,000밖에 되지않아 나머지금액 650,000원은 제카드한도 발생하면 차후에 지불하는걸루하고 카드명세표에 제카드앞면을 복사해서 여러장가져갔다고합니다. 그런데2주정도 교육받아보았는데 시간때가맞지않고,온라인으로 학습하다보니 애들이 잘따라하지못하고 학습능력이 떨어져서 해지를요구하였으나 집사람에게 돌아온것은 어마어마한 위약금뿐이였다고합니다. 몇일밤을 끙끙알던 저희집사람은 결국 저에게 실토하였고 저는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두 도저히 믿기지가않아 전화를걸어확인해본결과 계약서에는 아무런 하자가없으니 위약금을 물어야하다고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계약하기전에 어떻한 위약금에대한 이야기는 전혀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만약 그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을들었으면 절대 계약하지않았을거라고 지금도 저에게 말하고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사실을 그쪽에서는 저희집사람에게만 책임을물으려합니다. 저는너무화가나서 전화를걸어 이성적으로 예기도하고 막말도하고 달래기도하면서 대화를하였지만 돌아오는것은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온라인홈스쿨 한달도하지못했는데 원금에 3분1을 위약금으로 물게생겼으니 눈에는눈눌물밖에 나오지가않습니다. 저희집사람은 거의 초죽음되어서 밥도제대로 못먹고지내는 형편입니다.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같은일이 절대로 일어나지않았으면 하는바램으로 이만적으려합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교육의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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