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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구글 게임 환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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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환
  • 조회수 : 3,778회
  • 작성일 : 13-05-07 22:24:18

본문

4살 아이가 아내의 핸드폰으로 장난하다 Unblock Car 라는 게임에서 20 달러가 넘는 금액을 결재를 했습니다.<br>
아직 글도 모르고 게임에 대해 알지도 못 하는 아이가 어떻게 결재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인증 절차만 있어도 결재를 할 수 없었을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br>
만약 20달러보다 더 큰 금액이었다면 어찌했을까 아찔합니다.<br>
<br>
어쨌든 해당 게임에는 환불 정책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회신도 없이 며칠이 지났습니다.<br>
꾀씸해서라도 환불을 받고 싶은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br>
해당 담당자에 보냈던 메일을 하기에 송부하니 참조 하세요.<br>
<br>
--------------------------------------------------------------------------------------------------------------------------------<br>
<br>
보낸 사람: ** 김<br>
보낸 날짜: ‎2013‎년 ‎5‎월 ‎1‎일 ‎오후‎ ‎7‎:‎14<br>
받는 사람: contact@mouse-games.com<br>
제목: RE:<br>
<br>
 <br>
아래 메일의 주문 내역 송부하오니 참조 하시어 환불 부탁드립니다.<br>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br>
핸드폰 번호 : 010-****-****<br>
 <br>
I send the purchasing order below e-mail.<br>
Please refund my order.<br>
And I wrote H.Phone Number wrong.<br>
H.Phone : 010-****-****<br>
 <br>
------------------------------------------------------------------------------------<br>
<br>
 <br>
주문 번호: <br>
12999763169054705758.1348470340255912<br>
주문 날짜: 2013. 5. 1 오후 6시 29분 31초<br>
결제 방법: MASTERCARD xxx-0002<br>
 <br>
<br>
상품가격<br>
 <br>
<br>
Get 88 Hints (Unblock Car)US$20.62<br>
 <br>
세금: US$0.00<br>
합계: US$20.62<br>
<br>
 <br>
 <br>
보낸 사람: ** 김<br>
보낸 날짜: ‎2013‎년 ‎5‎월 ‎1‎일 ‎오후‎ ‎6‎:‎51<br>
받는 사람: contact@mouse-games.com<br>
제목: <br>
<br>
 <br>
아이가 실수로 핸드폰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4살 아이가...<br>
어떻게 4살 아이가 이렇게 쉽게 결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나 이해가 되지 않네요.<br>
환불 요청하오니 필히 해결 부탁드립니다. <br>
 <br>
결재한 핸드폰 번호 : 010-****-****<br>
 <br>
 <br>
My kid(4 years old)  bought hints but it was a mistake. please refund my order.<br>
I can’t understand how kid can buy it without any approval process.<br>
 <br>
H.Phone : 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소액결재에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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