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에어팽창 A/S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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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 운동화 에어팽창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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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알라딘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04-30 0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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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나이키에어맥스라는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 밑바닥 전체가 에어로 덮혀있어 착용감에 만족하며 신고있었는데 한달 전에 발바닥 뒷꿈치 부분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그런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이키 매장에 A/S를 신청하고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본사 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열에 의한 변형으로 소비자 과실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절대 a/s 불가라는 상담원의 말에 대기업의 행패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발을 물에 삶았겠습니까...아님 일부러 불에 넣었겠습니까...외부의 변형은 전혀 없고, 구멍 난곳도 없는 신발을...열에 의한 과실...

 참 대단한 나이키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소비자 분들이 에어부분에 문제가 있는 운동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소비자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냥 이러고 말겠죠라는 그들의 생각되로 되는 건 아닌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신발의 하자로 인한 a/s요청후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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