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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 ] 할부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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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윤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5-07 2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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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6일에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판매사원이 오셔서 약을 사게되었슴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서 속이아파서 판매직원과 통화하고 함께먹으면 괜찮아진다는 음료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함께 먹어도 속아 완전히 나아지질않아서 판매직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질않아서 그냥 약을 먹고 있으며 시일이 지나서 지금은 처음처럼 속이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48만원의 약을 10개월 할부로 사서 지금까지 3번입금을 하였으며 결제 날자는 25일이며 1월25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입금하는날까지 계속 문자와 음성을 하루에도 몇번씩 남겨놓으며 전화도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지난달에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것에 대해서 말을 했으며 본사에서는 그곳에 전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고 오늘은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연체를 하였거나 돈을 안내겠다고 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직장에까지 전화를 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는 오늘 연체독촉편지까지 받을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외주를 주어서 돈을 받게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심하고 제가 많이 연체를 해서 돈을 안주고 있다며는 이해를 하겠지만 25일부터 문자에 음성녹음에 전화까지 하루에 10건이 넘게 하다는것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약회사 판매사원으로부터 의약품 구입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전화를 받고계시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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