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접착제가 피부에 닿아서 화상입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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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 순간접착제가 피부에 닿아서 화상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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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재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4-29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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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접착제를 사용하다 손에 좀 묻었는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콜센타에 전화해 보니 사용자의 피부탓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순간접착제가 손에 묻웠다고 이상이 생긴적은 한번도 없는데, 화가 나요.
2주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금방 좋아지겠지 하고 했었는데, 점점 심해지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3M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소비자 잘못이라고만 하니까 좀 화가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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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순간접착제 사용 중 피부에 화상을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중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비 등 보상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치료영수증 첨부)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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