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모터스(효성) ] 오토바이 제품불량 개선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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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호아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5-07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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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4일 오토바이 구입후....
2012년 9월 6일 403km 정도 운행중 엔진이 알수없는 이유로 소리가 고르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등의
고장이 있어 구매한 대리점을 방문했더니 "프라그 신형이 좋지 않다~전기누수가 원인인 것같다"고 하여
구형으로 교체를 했고, 2012년 10월 29일 약 한달만에 앞핸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나서
또 구매한 가계를 방문을 했더니 이번엔 브레이크 라이닝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하여 또 교체를 하셨어요.
그 후 얼마 뒤엔 비상 깜빡이가 정상 작동되지 않고 시동이 꺼져 구매한 대리점으로 또 방문했고
이번엔 깜빡이 캡이 잘못 끼워져 있어서 물이 차서 그런거라며, 그보다 밧데리 수명이 다되었으니 밧데리를 갈으라고 하여 65,000원을 지불하고 밧데리를 교체하여지만 운행중에 고장은 계속되어 할 수 없이
S&T 모터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사직원이 동대문 A/S 모터스로 방문하라고 해서 갔더니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프로그램을 새로 입력하는 정도로 정확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2013년 2월 20일경에 저희가 지불한 밧데리 값 65,000원에 대해 묻자 그쪽에서 지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3월말까지는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주지않아
다시 고객센터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니 두번째 통화인데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 한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고
귀찮은 듯 4월 중순까지 그돈 65,000원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통화를 끝냈지만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물단지 같은 오토바이로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하셨는데..
2013년 4월 23일 운행중에 또 고장이 있어 이번엔 천호동 A/S센터에서 수리를 맡겼지만 또 다시 아무 이상 없다. 구형 프라그가 잘못되었으니 신형으로 교체하라고 하여 교체하였습니다.
먼저갔던 대리점에서 신형 프라그가 별로라고 구형으로 갈라더니 이번 대리점은 구형이 문제니 신형으로
다시 교체하라니...
아버지께선 30여년간 오토바이를 타셨는데 연세도 있으셔서 중고보단 새오토바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없는 형편에 새오토바이를 구매한건데 구입하고 나서 단 한번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네요~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고도 1년동안 오토바이 고장때문에 들어간 시간과 돈문제도 화가나지만 그보다
운행중 또 이런 고장문제로 사고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아버지 본인도 운행을 부담스러워 하시구요..
고객 센터 직원 얘기로는 2년간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것 까지만 무상 A/S가 되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사소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고 역정만 내는 본사에 행동을 어떻게 믿고 또 엔진의 문제만 보상한다면
오토바이 부품, 전자기계의 문제가 많은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런 고장을 소비자가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그동안 효성 오토바이로 새차 2대를 구매하여 운행했어도
A/S 센터를 이렇게 많이 가본적이 없어 효성오토바이를 신뢰를 갖고 먼저 타셨던 데이스타란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효성제품 미라쥬 250cc를 구매하였는데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크고
효성 에서 S&T모터스로 상호가 바뀌면서 A/S 대한 회사의 무책임함에 크게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매한 오토바이는 근본적으로 제조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니
기기자체를 리콜한다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 운행시 엔진이 꺼지거나 전처럼 핸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효성 모터스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 회복 및 현금반환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달 것으로 판된됩니다.
왜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입한 오토바이때문에 소비자만 힘들어야 하는건가요??
이 문제 좀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제발 하루빨리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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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타고다니시는 오토바이의 잦은 하자로인해 운행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시정요구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