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맛사지기 반품에 대한 비용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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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발맛사지기 반품에 대한 비용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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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은동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05-08 1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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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4월 21일 인터파크(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체어맨인공지능 발맛사지기(CM-500)"를 구매하고 카드로 200,500원을 결재하여 4월 23일 제품이 도착하였습니다.
4월 25일은 제품에 이상이 없었으나, 26일 사용도중 발맛사지기 왼쪽부분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계속나고, 리모콘도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인터파크에 전화하였으나, 판매업체인 바이메트로 전화연결하여 주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으니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교환은 안되고 반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인터파크 확인결과 바이메트에서 반품으로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여 4월27일날 제품을 회수하여 갔습니다. 그 이후 ㈜부람스생활건강 AS팀 이라면서 제품의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를 물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몇일 후 카드가 취소가 되지 않아서 인터파크에 연락하니까, 문자로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판매자 바이메트입니다. 제품이 정상이기 때문에 변심반품으로 처리되며 왕복배송비 및 제품 박스값 3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반품승인이 가능합니다.”
 나는 인터파크에 반품이 아닌 교환을 요구 하였고, 왕복배상비 및 제품 박스값 3만원이 변상이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3만원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으며, 인터파크에서는 자기들은 중간 소개 업체이기 때문에 판매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저의 심정은 법적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마사지기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신후 정상품이라며 왕복배송비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판매자측에 다시한번 확인의뢰후 배송비 부분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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