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거제고현K2 ] 선물로 구매한 옷의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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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5-09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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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자리에 있었고요 다른제품 구경하느라 계산할 땐 없었습니다.
( 둘다 새제품인지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도 안해준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니께 그냥 드렸죠
그리고 늦은 밤쯤되서 입어보니 너무 비춰서 입고 교환하려고 다시 종이가방에 넣으셨다합니다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하러갔더니 얼룩이 있어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니 누가 얼룩을 묻혀놓고 바꿔달라는 몰상식한 고객인지아냐고 교환불가만 말하고
사람을 대놓고 없는척 무시하더랍니다. 분명히 얼룩이 그전에 누가 입고 만든 얼룩있는 옷을 팔아놓고
뒤집어 씌우다니요 그리고 고객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고현k2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문제가많다고하더라고요 살땐 친절하게 교환은 거지같게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매장에있는데 다른분이 교환하러왔더니 여기서 안산거니 안된다며 또 무시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그고객도 이런데가 다있냐고 소리치고 나갔답니다.그래도 되는겁니까?
살때만 친절하게 굴고 교환환불은 절대 안되는겁니까?
정말 어머니가 입고 얼룩이라도 남겼음 양심상 가져갈 생각 못합니다.
k2 행동이 어이가없고 억울해서 고현 k2 불매운동이라도 해야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입고바로 넣어놓은거 본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얼룩이 생긴건지 옷 감정이라도 해달라고 해야합니까?
화가나서 다신안온다며 나가셨다고합니다.사람취급을안해주니 있어봤자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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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남자친구분께서 어머님 선물로 티를 구입하신후 교환하기위해 바로 포장후 방문하셨는데 옷에 얼룩이 있다며 거부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