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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라떼 ] 반품을못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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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진희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3-04-23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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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인터넷쇼핑몰 애플라떼(02-6235-6236)에서옷을두벌(가디건.티)주문했어요..근데물품을받고보니맘에않들어 그날바로반품신청을했습니다..택배비5,00원은계좌이체했구요..근데오늘업체에서전화와서  옷. 두가지중 티 에서담배냄새가 난다며 반품을못해주니  무조건옷을보내준다합니다..이유가 제가옷을입고나가서담배냄새가베인거라더군요..근데제가옷을입고나갈수가없는상항입니다..한달전왼팔을다쳐통깁스를했거든요..가디건이라면걸치고라도나갔다할수있겠지만. 티 인데 한쪽팔만끼고나가지도못하는데. 입고나갔다며반품을못해준다합니다..옷이맘에들지도않는데억지로구매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옷두가지다냄새가난다면 어느정도이해가되지만 한가지만냄새가난다니..그것도지금현재제상태로는입을수도없는 티인데..업체에서는 물품을다시안받으면 3개월보관하다 파손처리한다며 무조건받으라합니다..이런경우어찌하나요..
그 업체에서 담배냄새를베이게하고 저한테뒤집어 씌우는것같어 정말 화가납니다..
제팔이 이러지만않아도. 이런생각이안들겠지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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