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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인터파크 항공권 예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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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연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4-26 14:15:31

본문

안녕하세요

3월27일 인터파크에서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4월 25일 출발일이여서 공항에와서 탑승수속을 밟는 도중
미국비자 없이는 미국경유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 타셔도 내리지 못하신다고
캐나다 어학원과 홈스테이 모두 예약해논 상황에서

모든 것을 취소할 수 밖에없었습니다.

다행이 26일 비행기가 있어서 바로 예약을 하여 비자없이 갈 수 있는 대만경유로 다시 구매를 하였지만

인터파크쪽에서는 수수료 15만원+3만원(인당기준)을 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파크에서는 비자가 없으면 못간다고 게시판에 충분히 공지하였고

구매시에 약관에 적혀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구매할 당시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번호를 적어놨으나
문자나 전화 메일한통 없었습니다.

인터파크는 가지도 못하는 비행기 티켓을 팔았으니 구매한 사람 잘못이고
공지했으니 자기는 책임없다는 것인지
팔면 그만인 것인지

비자가 없으면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했어야 하는거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것인지

동반자가 있어서 30만원과 6만원을 더해 36만원을 지불하고 취소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하는지

제가 26일 출국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수 도있으니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다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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