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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과개미 ] 학습지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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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화형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3-05-07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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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경 학습지를  시작하기로하고  할머니가 손주를위해  신청했는데 한달하고  그만두기로했답니다. 다달이  선생님이오는줄알았는데  오지도않고 아이도 하지않아서  담당자와통화하고  그만두기로하고  담당자도  알았다하고  학습지도  그뒤로는  오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지금와서  갑자기  법적으로  소송하고  재산압류한다며  3백이넘는돈을  요구하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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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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