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우유 위약금 청구관련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비락우유 ] 비락우유 위약금 청구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숙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5-03 17:19:45

본문

작년가을  아파트에 판촉행사온 아저씨의 권유로 비락우유를 맛보면서..
저희는 비락우유를 안먹어봤다니깐.. 맛보고 언제든지 계약취소해주겟다하셔서
계약서에 사인을 헸습니다... 이제와 다시보니 약정 18개월이 적혔네요.
1개월 무상제공에 10%d/c 해주는 조건만 듣고 위약금관련 일절 설명을 못들었는데..
언제든 취소가능하니 일단 받아먹으라는말만 믿은 제가 멍청했죠..
우유맛이 안좋은지 아이가 잘 안먹고 계속 밀려서 ..참다참다 안되겠다 싶어 우유를 끊으려고하니
이제와 위약금 있다고 하네요 .. 계약서에 다 적혀잇다고!!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안한 저의 잘못도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1개월치랑 10%d.c 받을것을 위약금으로 내려고 했으나
계약서에 배액을 내야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계속 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서대로 배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저에게 제대로 설명안한 비락우유는 일절 책임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웬만하면 먹는데 취소가능'이라는 문구는 그때 판촉직원이 언제든 취소해주겟다고 했는데..
기간이 안적혀있어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위약금내기전에 확인도 받아두고 싶고해서 글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924 휴대전화 kt.서울신용보증보 김기범 2013-06-05
130923 서비스 신포우리만두 식당손님 2013-06-05
130922 생활용품 르꼬끄운동화 김현미ㅣ 2013-06-05
130921 기타 GS홈쇼핑 장선 2013-06-05
130920 기타 넷마블 최두진 2013-06-05
130919 기타 아이엠유리 아이엠유리 2013-06-05
130918 기타 파스텔세상 이명옥 2013-06-05
130911 금융 롯데카드 김지영 2013-06-05
130910 기타 뷰티생각 황은성 2013-06-05
130908 기타 뷰티생각 황은성 2013-06-05
130907 서비스 크린스피드 등촌1호 장진영 2013-06-05
130906 기타 nice통신판매 김진희 2013-06-05
130905 digital 조인 박종일 2013-06-05
130904 서비스 크린스피드 등촌1호 장진영 2013-06-05
130903 기타 아모레퍼시픽 안윤마 2013-06-05
130902 기타 (주)내셔널브랜드 김윤정 2013-06-05
130899 기타 평창올림피아호텔&리 윤종선 2013-06-05
130888 기타 테리스 조영아 2013-06-05
130887 통신 sk텔레콤 모혜정 2013-06-05
130886 생활가전 대우 박청규 2013-06-05
130885 생활가전 박청규 2013-06-05
130884 기타 현대몰 박민호 2013-06-05
130882 통신 sk텔레콤 모혜정 2013-06-05
130880 기타 고릴라짐 배서연 2013-06-05
130879 서비스 현대택배 지희 2013-06-05
130878 생활용품 리치이케아 강지혜 2013-06-05
130873 기타 재팬인사이트 정성준 2013-06-05
130870 기타 w갤러리 정선미 2013-06-05
130868 생활용품 센스맘 김선준 2013-06-05
130862 생활용품 리치이케아 강지혜 2013-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