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투넷 ]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홍갑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3-04-18 08:54:12

본문

여행사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투넷이라는 업체에서 여행 패키지를 예매하고 취소 하였는데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의 50%가 나왔습니다.
  - 아직 한달의 기간이 남은상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예약후 한달을 남겨두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839 통신 군것질 최세헌 2013-05-20
127838 자동차 르노삼성 sagab273 2013-05-20
127837 자동차 하니웰카블랙박스 이문진 2013-05-20
127836 기타 하늘모 권보경 2013-05-20
127835 식음료 카카오톡 신영 2013-05-20
127834 기타 로또멘사

처리중

소액결재
최혜정 2013-05-20
127833 digital 삼성홈플러스 임영미 2013-05-20
127832 기타 4824

처리중

환불관련
구본창 2013-05-20
127831 서비스 세진익스프레스 지란지교 2013-05-20
127830 기타 아인젤 최용아 2013-05-20
127829 기타 그루폰.켈쳐앤무비 양혜정 2013-05-20
127828 기타 미닝스 허형윤 2013-05-20
127822 기타 동수원병원 최도성 2013-05-20
127821 생활가전 딤채 딤채유저 2013-05-20
127820 생활용품 더머스타드 이해미루 2013-05-20
127819 기타 대구 동성로 로꾸꺼 신한나 2013-05-19
127818 서비스 코레일 이명원 2013-05-19
127817 생활가전 쿠쿠렌탈정수기 김숙경 2013-05-19
127813 기타 체리캣 홍가영 2013-05-19
127812 통신 한게임 김미란 2013-05-19
127811 기타 비비나인 지희 2013-05-19
127794 기타 밀레 김효은 2013-05-19
127791 식음료 힘찬세상,행복나라 황철연 2013-05-19
127789 식음료 매일유업 고선희 2013-05-19
127788 기타 다날 기원주 2013-05-19
127787 생활가전 G마켓 네고네고 안웅환 2013-05-19
127786 통신 경기케이블씨엔엠 김연희 2013-05-19
127785 기타 주부 한석순 2013-05-19
127784 기타 토모나리 김수현 2013-05-19
127783 기타 솔드아웃팩토리 김영서 2013-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