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부당청구 월정액서비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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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통신사 부당청구 월정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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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승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4-18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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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폰으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아주 예전에 2G폰으로 이용당시 은행용 모바일칩이 나오면서 전 엘지통신에서 권유한 ez-i란 서비스를 월정액900원으로 사용했었습니다.그리고 가입당시 모바일 인증서를 사용할려면 상기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스마트폰으로 교체해서 사용한지가 벌써 3년이나 지났슴에도 불구하고 상기요금제가 2G폰에서만 필요하지 스마트폰에선 필요가 없다는것을요..!!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통화 해보니 이 서비스는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평생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처음엔 모바일뱅킹을 할려면 가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스마트폰은 이런 요금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제야 말해주네요.. (제가 물어 봐서...?) 저 뿐만아니라 전국에 저같이 아직모르고 계속해서 통신사에 월900원씩 내지않아도 될 요금을 내는 사람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 요금제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청구를 하지말든지 아님 스마트폰개통시 고객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3만원을 돌려 받자고 해서 이 글을 올리는게 아니라 통신사측의 "나 모르쇠의 심보"가 괘씸해서 이글을 씁니다..어떻게 방송에서라도 전국민이 알수 있도록 통신사측의 이런 행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지만...저희같은 소비자들을 위해 통신사측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대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별거 아니지만 엘지유플 고객센터 직원이 모든건 고객님의 책임이란 소릴 들으니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이글 올립니다)..수고하시고 항상 저희편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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