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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일본어학원_대구 ] 학원수강비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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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만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4-19 0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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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 써보네요...죄송합니다^^;

작년 9월말쯤 일본어를 배우러 6개월 과정으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일로 부산으로 발령이 났네요..금년도에 부산사무실이 개설되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개월수도 개월수인 만큼 학원비가 아주 조금 아까워서^^; 사정이 이러니 환불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절하더군요. 학원 규정상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그럼 좋다. 양도를 하자 싶어서 아는 선배한테 양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양도를 하려고 하니, 양도는 직계가족만 된데요.

이미 학원쪽에 얘기하기 전에 학원비 환불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기에ㄷㅓ욱 울컥하더라구요.
얘기를 드려도 배짱이 심하시더군요..3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해도 소용없네요..넘 좋게 얘기했나바요..

일단은 6개월 장기휴강을 시켜놓고, 마냥 이러고 있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이십만원정도의 금액이지만, 그냥 버리자니 씁쓸하네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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