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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에스엠디에이 ] 통신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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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희
  • 조회수 : 1,104회
  • 작성일 : 13-04-23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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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남편에게서 과거 통신판매상품을 구입했는데 1회차만 내고 나머지 할부금을 내지 않은채 약정만료가 되어서 약정만료를 위한 결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영수증이라고 온것이 이상한 멤버쉽 가입 안내책자와 결제영수증이었습니다. 2007년 가입을 하고 그 이후로 결제를 안했는데 그동안 독촉장도 오지않았었는데 무엇에 대한 결제 완료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필요하지 않으니 취소 해 달라고 했더니 집에 온 서류는 형식적인것이고 과거의 멤버쉽 종료가 되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멤버쉽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서비스는 종신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이상합니다.<br>
돈만 150만원 카드 결제했습니다. <br>
가맹점:(주)지에스엠디에이201-86-29598<br>
담당자:김**<br>
결론은 계약철회가 안된답니다. 계약서를 받은지 14일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한데. 이렇게 온 서류는 형식적인것이랍니다. 기가막혀서.<br>
이 회사를 신고합니다.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또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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