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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생활건강 ] 새치염색약 무형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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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4-25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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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활건강제품 새치염색약을 구입하여 염색했는데 새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환불이나 교환을 해 준다고 하는데 염색을 하면 머리카락이 상하잔아요..
또 구입영수증을 재발행하러 마트에 다시가서 발행받아 보내줘야하고요..
환불외에 피해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은 없는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새치염색약의 효과가 하나도없어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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