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에 따른 보험 환급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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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보험 해약에 따른 보험 환급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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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4-21 0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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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에 삼성화재 슈퍼보험에 가입해 약 9년 동안 보험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납입을 못하다가 해약하기로 결심하고 삼성화재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 해약을 요청코자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급금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너무나도 어의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무려 1500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환금되는 금액은 불과 560만원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금액만이 환급된다고 해서, 계약당시 환급률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납입금의 약 74%가 환급된다고 예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보험이 중간이 갱신이 되시면 환급률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낮아졌냐고 하니, 현재는 약 38%라는 것입니다.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보험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환급률이 낮아진다면,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갱신하기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을 가입시킬 때에는 높은 환급률을 제시하여 가입을 종용하고, 정작 해약하려고 하니, 환급귤이 갱신 결과 낮아졌다고 이제야 통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험회사는 갱신에 따른 변경사항을 통보할 하등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단지, 갱신에 대한 안내만 하고, 자세한 사항을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책임이 없는 건가요?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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