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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박스 ] 쇼핑몰 신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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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5-01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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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박스라는 싸이트에서 신발(뉴발란스990)을 샀습니다.일주일에서 이주걸린다던 물건이 보름이지나도 안오길래 환불해달라고했더니 그제서야 물건 부랴부랴 보내주더라구요.그런데 미국구매대행이라던 물건이 홍콩에서왔고 그래서 싸이트관계자와 통화해보니 세관 어쩌고 저쩌고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고 알아보니 신발은 진품도 아닌 가품이었습니다.그래서 환불해달랬더니 반품비15000원을 내라내요.미리 환불해달라고했을때 해줬으면 이런일도 없거니와 가품을 이런일이 벌러진자체에 너무 화가납니다.조취해주세요.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신발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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