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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 헬스장 위약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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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세미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4-17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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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더 전문가에 조언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다른아아니라 운동을 다닐 마음으로 동네 헬스장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일단 신규가입이라고하니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개인트레인이라고 헬스장에서 일대일 운동레슨도 같이 받으려고 문의를 했습니다.


금액은 헬스장 이용 한달 10만원
개인레슨 10회 77만원 부가세포함
단 현금으로 영수증없이는 70만원
영수증요청시 77만원 전액 내야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직장인이라 현금영수증이 좋았지만 부가세추가금액이 있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계약당시 설명자인 트레이너가 계약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사항 없이 사인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가를 하면서 제가 피부과 시술을 앞두고 있는 생각이나 1시간뒤 환불요청을 했으나 이미 계약완료되 10% 위약금 발생이 되며 운동시작은 4/15일부터 이지만 사인한날로부터 계약성립이라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을 왜 계약당시 주의사항을 구두로 말을 안하냐고하니 계약서를 안 읽은 저를 탓하더군요.
일단 설명도 그쪽도안했으니 반반 부담하자고 하니 무조건 저에게만 책임전과를 하며 소비자보호법에 공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거부에 대해서 묻자 이미 당신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하네요 만일 제가 현금으로 다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요구 할때 부과세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 안 할경우에는 부과세를 안 받고 이런 부분이 헬스장이 합당한 운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 몇만원이 중요한 것 보다 알 권리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한번 더 말안하고 이런사항에 대해서 헬스장은 법대로 해도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전문가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시일은 계약일이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실제 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은 이해되나 당초 합의한 이용 연기 기간 이외에 별도의 연기 조치가 없었으므로 사업자가 회비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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