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 ] 불량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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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2-04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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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품 또는 AS를 요청하니 사전공지된 부분이라며 이미 택을 뜯었고 착용을 하였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불량제품을 판매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기 전에 이를 방지하고 본인 또한 피해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여 글을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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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_150644.heic (553.0K) DATE : 2025-02-04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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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