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페디엠인지 라스포짐인지..헬스장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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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페디엠 ] 까르페디엠인지 라스포짐인지..헬스장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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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4-16 2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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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0월 10일에 오픈 전인 헬스장에서 현수막 치고 영업을 하더라구요. 저랑 남자친구랑 결혼 한달전이라 운동도 하고 싶어 1개월 끊을 생각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1년 회원권을 권유하길래 한두달뒤면 결혼해서 일산으로 이사간다고 하니까 체인이고 까르페디엠과 라스포짐이 같은곳이며 일산 주엽에 더 좋은 헬스장이 있다며 확실히 옮겨 드릴테니 걱정말라고 말하더군요. 카드 결제내역 보니까 라스포짐으로 되어 있고 일산 주엽에 라스포짐 주엽점이 있던데 계산동 저희가 끊은 곳은 까르페디엠 상호를 쓰더군요. 두 이름이 관계는 뭔지...
그래도 1년은 너무 긴거 같다고 하여 6개월로 gx프로그램 포함하여 30만원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결제했기에 2명 60만원에 락커비까지 결제햇습니다. 인천에 있는 기간이 1-2개월인데 ㅈㅓ희가 일산으로 못옮기는것을 알았다면 설마 6개월을 끊었겠습니다...

오픈도 미리 말했던날과 다르게 한참 뒤에 오픈했으며 오픈하고도 기계가 다 들어오지 않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연말이고 헬스장 나갈 날도 거의 없을거 같고 환불을 요청하러 헬스장에 갔으나 환불절차는 조금 시간 걸리고 번거롭다고 하며 지금 나오기 힘드시면 홀딩해놓고 다음에 지역 옮기시면 옮겨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환불하고 싶다고 했으나 계속 된 설득에 그냥 알았다고 하고 홀딩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일산으로 옮겨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일산으로 다니고 싶다고 옮겨달라고 헬스장으로 연락을 했더니 왠 남자가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일산으로 옮길 수 있는 헬스장은 없다고 합니다. 이전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는 연락도 안되고 그 초반에 있던 직원들은 한명도 안빼고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제한 금액은 그 전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간거기떄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완전 사기 영업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 전 분이 그런거라고 하고 무조건 자기들은 받은 돈이 없기에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일산으로 왜 옮겨준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한달뒤에 인천을 떠나면서 6개월을 헬스장 결제 한것도 아니고 그렇게 등록할 때만 친절하게 대하며 등록하게 하고 그 쪽 사업장이 주인이 바뀌었던 안바뀌었던 그건 그쪽 영업방식이고 당연히 고객을 책임지고 넘겨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게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체인이라 본점에도 연락을 하고 말을 했는데 연락준다고 하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한테 자그마치 60만원 큰돈입니다. 환불도 안된다 일산으로 옮길 수도 없다.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산에서 헬스장을 인천으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 전 직원들의 연락처나 정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모른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이 전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무조건 환불 받아야합니다. 그쪽에서 사기 등록을 한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연락도 안된다 모른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수도 없는거고 그렇게 앞 뒤 말 다르게 치사하게 영업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을 만들고 환불해주지 않는 이 상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이 사업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못받았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헬스장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이용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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