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시 부분 탈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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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브어울림세탁소 ] 세탁시 부분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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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4-19 2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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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산셔츠를  계속 한곳에서  드라이를 했는데..부분탈색이  돼어 보상을 요구
했으나,  세탁소 잘못이 아니라고 못해준다고 함..어찌합니까?
집에서 물세탁 한번도 안하고,  계속 맡긴옷인데  ..나중엔  어디서 묻어온거
아니냐며.. 억지를 부립니다..억울합니다! 해결방안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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