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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산문구보육사 ] 당산문구보육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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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창욱
  • 조회수 : 1,066회
  • 작성일 : 13-05-08 15:44:19

본문

이틀전 매장에 쓸려고 단가 4000원짜리 만국기를 4묶음을 주문했습니다.
하루만에 뫘더군요. 빨리와서 물건을 뜯으니 제가 주문한것이 아닌 더 싸보이고 디자인도 틀린 만국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회사로 전화해서 담당자와 첨 통화를 했더니 직원이 하는말이 이랬습니다.
왜 주문한것이 안오고 엉뚱한게 왔냐고 묻자
"물건이 없어서 그거 보냈나보네요" 하는거에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줄꺼냐니깐 다시 물건보내면 환불 시켜준다더군요
근데 다음날 전화하니깐 돈이 얼마나된다고 전화 하냥고 오히려 역성을 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아야 돈을 입금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건지 알고 싶고.
저런 성의 업는 업체들은 어떻게 주의를 줘야될지 궁금하군요..
전화로 막막들까지 오갔으며, 더러우면 고발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정말 짜증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슨 조치가 필요 할꺼 같아서요....
도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것과 다른제품으로 보내와 환불요청 하셨는데 금액이 얼마안되니 그냥쓰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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