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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포스 ] 자동차 외형복원 하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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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훈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4-18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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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6일에 본인 소유의 K7 자동차의 우측의 스크래치 제거를 위해 회사 근처의 크린포스(신림점)라는 업체에 자동차 외형복원 및 자동차 전체 광택 수리를 의뢰함.
견적 금액이 60만원 나와서 금액 흥정하여 현금으로 하는 조건으로 52만원에 합의하고 수리하기로 함.
26~27일간 작업을 마치고 결재 시 2만원 더 흥정하여 현금 50만원 지급 하였음.
인도 시 작업 후 세차는 안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받음.
세차는 안되어 있지만 광택을 해서 먼지만 묻어 있는듯 보일뿐 육안으로 봤을 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음.
그 후 바쁜 관계로 세차를 안하고 금일 4/18에 세차를 하였는데 물세차 후 외형복원 한 우측면이 전부 하얗게 스크래치가 난거처럼 보임. 물기 제거 후 그늘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직사 광선 받는 곳에서 보면 하얀게 선명함. 또한 먼지줄 알았던 것들이 도색시 뿌려진 페인트가 백미러 및 우측 앞 휀더에 묻어 있음.
이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업체를 찾아 갔으나 주인이 4/1로 바뀌어 하자 처리가 안된다고 함.
현재 그 업체의 대표에게 그전 대표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 보았으나 받지를 않는 상태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외형복원을 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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